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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출산 및 양육 정책 확대 내용

by ateliernote 2025. 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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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에 출산 및 양육과 관련하여 세금 감면 혜택을 비롯한 다양한 정책이 강화됩니다. 어떠한 변화가 있는지 아래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세금 혜택이 확대됩니다

1. 자녀 세액공제 금액 인상
첫째는 25만 원, 둘째는 30만 원, 셋째 이상은 40만 원으로 각각 10만 원씩 상향 조정됩니다.

2. 결혼 세액공제 신설
혼인신고를 한 경우, 부부 1인당 50만 원씩 최대 1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2024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분부터 적용되며, 2026년까지 혼인신고를 한 경우에는 3년 동안 해당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생애 한 번만 가능합니다.

3. 출산 지원금 비과세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출산 지원금에 대해 세금이 면제됩니다. 출생일 이후 2년 이내에 최대 2회까지 적용됩니다.


육아휴직 급여 상향 등 정책이 대폭 강화됩니다

1. 육아휴직 급여 상향 조정
육아휴직 급여가 월 최대 15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육아휴직 12개월을 모두 사용할 경우, 총 급여액은 2,310만 원이 됩니다.

2. 부모 동시 육아휴직 지원 강화
출산 후 18개월 이내에 부모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첫 6개월 동안 각각 통상 임금의 100%를 받을 수 있습니다. 첫 달 상한액은 기존 20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3. 사후 지급 폐지
기존에 육아휴직 급여의 25%는 복직 후 6개월 뒤에 지급되었으나, 앞으로는 육아휴직 기간 중 전액 지급으로 변경됩니다.

 


육아지원 3법 개정안 시행 (2월 23일부터)

1. 육아휴직 기간 연장
육아휴직 기간이 기존 1년(3회 분할 사용 가능)에서 1년 6개월(4회 분할 사용 가능)로 늘어납니다. 단,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해야 하며, 한부모가정이나 중증 장애아동을 양육하는 부모는 해당 조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확대
자녀가 8세 이하일 때 최대 2년간 사용 가능했던 제도가 자녀가 12세 이하일 때 최대 3년간 사용할 수 있도록 확대됩니다. 기본 1년 + 육아휴직(1년) 미사용 기간 2년

3.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배우자 출산휴가가 기존 10일(1회 분할 사용 가능)에서 20일(3회 분할 사용 가능)로 늘어납니다. 이 휴가는 출산 후 120일 이내에 사용해야 합니다.

4. 난임 치료 휴가 확대
난임 치료 휴가가 기존 3일(유급 1일)에서 6일(유급 2일)로 증가합니다.


2025년 더욱더 강화된 정책이 아이를 양육하는 모든 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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